접수일자 :
2025-07-02
심의일자 :
2025-07-11
제목
컷인하프 (Cut in Half)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저가 칼 또는 캐릭터를 조작하여 장애물을 절단하며 진행하는 방식의 캐주얼 액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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