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02

심의일자 : 2011-06-15

제목 BLEACH SOUL IGNITION (블리치 소울 이그니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리치’라는 만화를 기반으로 한 대전 격투 게임물로 PS3에서 구동되도록 구현함.

인간형 캐릭터 및 몬스터의 대결시 마법효과(섬광)가 있으나 선혈 표현은 없으며, 비사실적인 무기류(도검류, 활)를 사용한 격투가 주된 내용으로 경미한 폭력성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