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Grand Theft Auto 시리즈의 차이나타운 버젼
이전 Grand Theft Auto 시리즈와 동일한 형태, 일반인을 대상으로 총이나 곤봉 등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을 할 수 있고, 일부 임무 중에는 마약거래, 암살, 납치 등이 있으므로, 이전 게임과 같이 선정성, 폭력성, 언어, 약물, 범죄에 내용 표시를 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