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30
심의일자 :
2012-11-02
제목
Football Frenzy (미키와친구들 풋볼연습)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키와 도날드가 축구 연습을 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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