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5
심의일자 :
2010-12-01
제목
몽키섬의 보물
신청사
더플래시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보물을 향해 다가오는 원숭이들을 물리쳐 단계를 클리어하는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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