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 또는 2:2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대전액션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복장에 따른 선정적인 신체노출 등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캐릭터의 신체를 이용하여 사실감있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타격에 따른 영상, 효과음이 현실적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