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의 납치된 형을 구하기 위해 ‘보스’를 죽이러 가는 내용을 그린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총기류를 이용한 전투 장면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이 과정에서 신체 훼손 및 붉은색 선혈 묘사가 빈번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대화 및 전투 중 ‘Fuck’, ‘Shit’ 등의 욕설, 비속어가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