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Solutions to the Rubik’s Cube (솔루션 투 더 루빅스 큐브)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인의 플레이어가 정육면체의 각 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바꿔야 하는 형식의 큐브 퍼즐 게임
일반적인 보드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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