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2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Solutions to the Rubik’s Cube (솔루션 투 더 루빅스 큐브)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인의 플레이어가 정육면체의 각 면을 동일한 색상으로 바꿔야 하는 형식의 큐브 퍼즐 게임

일반적인 보드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