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1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폭풍성장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수당 시대를 배경으로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 및 세력을 키워 천하를 통일하는 설정의 Mmorpg게임물로,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재화를 캐시 등 현금과 유사한 가치로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유해 하다고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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