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27
심의일자 :
2012-05-09
제목
Shinobi (시노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를 조종하여 악의 세력인 음양사와 대결하는 내용의 액션게임물로, 도검류를 사용한 전투가 주요내용으로 전투 시 선혈과 신체분리 등 폭력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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