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27

심의일자 : 2012-05-09

제목 Shinobi (시노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닌자를 조종하여 악의 세력인 음양사와 대결하는 내용의 액션게임물로, 도검류를 사용한 전투가 주요내용으로 전투 시 선혈과 신체분리 등 폭력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