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7
심의일자 :
2009-11-04
제목
PSP 철권 6 (Tekken 6)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여성의 신체가 선정적으로 노출된 표현이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2항, 동법 시행규칙 1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3항에 따라, '15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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