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04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Fable(페이블)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체불명의 이방인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돌로 변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모험을 그린 몰입형 오픈월드 액션 RPG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사용
* 무기류를 사용한 빈번한 살상과 선혈, 신체훼손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직접적인 범죄행위 표현
* 과도한 저속어, 욕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