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04
심의일자 :
2026-05-22
제목
Fable(페이블)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체불명의 이방인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돌로 변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플레이어의 모험을 그린 몰입형 오픈월드 액션 RPG
*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언어 사용
* 무기류를 사용한 빈번한 살상과 선혈, 신체훼손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직접적인 범죄행위 표현
* 과도한 저속어, 욕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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