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16
심의일자 :
2011-06-29
제목
카르테 (Cart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능력치가 다른 다양한 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턴 방식으로 대전을 벌이는 트레이딩카드게임
게임에 사용되는 카드 이미지에 다소 선정적인 신체노출이 있으나 간접적이고 제한된 경우(가슴, 둔부 등의 신체부위가 부분적으로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어, 저 연령에게는 유해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0조 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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