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30
심의일자 :
2010-10-06
제목
echochrome ii 無限回廊 Ⅱ(에코크롬 ii 무한회랑 Ⅱ)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콘트롤러를 통하여 입체감 있는 3D공간에서 그림자를 조종하여 진행하는 체감형 형태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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