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Astro Tripper (아스트로 트리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 슈팅게임으로 미사일, 폭탄 등의 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폭파시키는 전투가 주요 내용이며, 적의 기체가 파괴되거나 폭발하는 영상이 있으나, 극히 단순한 표현으로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