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30
심의일자 :
2009-05-15
제목
Astro Tripper (아스트로 트리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비행 슈팅게임으로 미사일, 폭탄 등의 무기를 이용하여 적을 폭파시키는 전투가 주요 내용이며, 적의 기체가 파괴되거나 폭발하는 영상이 있으나, 극히 단순한 표현으로 판단됨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