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1
심의일자 :
2011-10-19
제목
울프팀(Wolfteam)
신청사
(주)소프트닉스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캐릭터를 조종하여, 적들과 싸우는 FPS 게임
총기 사용이나 저격 장면 등이 사실적이고, 인간 형태의 다른 사용자를 공격하며, 붉은 색의 혈흔 효과가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