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1-13
심의일자 :
2007-11-21
제목
아빌리온
신청사
유비쿼터스미디어(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미네트워크 형식의 RPG게임으로써 퀘스트 수행과 몬스터의 대결을 통하여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진행하는 게임임.
게임내에서 선정적이거나 사행적인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폭력의 표현은 비사실적이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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