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좀비밴드
신청사
(주)테이크원미디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노트에 맞춰서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 진행할 경우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효과를 내는 리듬액션 게임물
좀비의 얼굴형태의 노트가 터지는 효과가 나타나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 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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