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5

심의일자 : 2014-09-26

제목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알파사파이어 특별체험판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가상의 생물인 포켓몬스터를 습득하고 자신의 포켓몬스터로 성장시키면서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롤플레잉 게임으로 기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맵을 추가한 특별체험판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