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15
심의일자 :
2014-09-26
제목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알파사파이어 특별체험판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가상의 생물인 포켓몬스터를 습득하고 자신의 포켓몬스터로 성장시키면서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롤플레잉 게임으로 기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맵을 추가한 특별체험판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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