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우주 화물선 Tulpar가 사고로 고립된 뒤, 다섯 명의 승무원이 심리적으로 붕괴해 가는 과정을 다루는 1인칭 심리 호러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 (무기로 사람을 살해하는 표현 및 신체 훼손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대사에서 비속어(씨*, 새* 등)가 사용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환각 상태에서 보는 기괴한 모습)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