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실사 모델의 영상을 기반으로 선택에 따라 엔딩이 달라지는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존재하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음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씨*, 새*, 망*, 기*년 등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여성 캐릭터의 음주표현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