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0-10
심의일자 :
2019-10-30
제목
Bad Town(배드 타운)
신청사
주식회사 나인브이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백신을 되찾기 위해 좀비를 소탕하는 1인칭 슈팅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적을 공격하거나 피격 될 때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및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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