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9-18
심의일자 :
2025-10-02
제목
아키에이지 워(ArcheAge WAR)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서대륙을 배경으로 퀘스트를 수행하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피격 효과로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를 사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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