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4

심의일자 : 2015-07-17

제목 라이덴IV x 미카도 리믹스(Raiden IV x Mikado Remix)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90년대 업소용 유명 슈팅게임을 토대로 제작한 PC용 비행슈팅게임

기체간 대결에 있어 지속적인 탄막공격과 화염폭발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