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14
심의일자 :
2015-07-17
제목
라이덴IV x 미카도 리믹스(Raiden IV x Mikado Remix)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90년대 업소용 유명 슈팅게임을 토대로 제작한 PC용 비행슈팅게임
기체간 대결에 있어 지속적인 탄막공격과 화염폭발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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