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01
심의일자 :
2011-07-15
제목
무역왕(The Great Merchant)
신청사
(주)엠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도시를 항해하며 특산품을 거래하고 이용자들 간의 대결을 통해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웹게임
전투 장면은 간단한 2D 형태이지만 다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고, 대결의 결과에 따라 자원을 얻을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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