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31

심의일자 : 2012-02-24

제목 묵혼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른 특성을 지닌 3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키워나가는 무협 온라인 게임물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시인 금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일부 아이템의 손실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