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31
심의일자 :
2012-02-24
제목
묵혼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른 특성을 지닌 3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해 키워나가는 무협 온라인 게임물로 현금으로 구매하는 캐시인 금화를 사용하여 이용자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투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일부 아이템의 손실이 있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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