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6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엘리먼트 헌터 ELEMENT HUNTERS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가 주요 내용이며 무기 및 전투장면이 비사실적이고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 제11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