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6
심의일자 :
2009-11-06
제목
엘리먼트 헌터 ELEMENT HUNTERS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가 주요 내용이며 무기 및 전투장면이 비사실적이고 극히 단순하게 표현되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 제11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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