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16

제목 버블 어드벤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버블을 발사하여 3개 이상 연결 될 경우 버블이 제거되는 퍼즐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