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08
심의일자 :
2011-11-16
제목
버블 어드벤처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버블을 발사하여 3개 이상 연결 될 경우 버블이 제거되는 퍼즐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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