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DOA(Dead or Alive)의 여성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열대의 섬에서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캐주얼 콘솔 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가슴, 둔부 등을 부각시키며, 일부 신체 노출이 있는 비키니 복장의 직접적 선정적 표현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카지노에서 블랙잭, 바카라, 포커 등의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