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05
심의일자 :
2011-10-12
제목
Chrono Trigger (크로노 트리거 일어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악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여행하는 모험 이야기
만화와 같이 단순하지만, 가상의 캐릭터(공룡이나 괴물 등)를 대상으로 칼이나 마법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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