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5
심의일자 :
2010-07-07
제목
Fishing Puffer Island (피싱 퍼퍼 아일랜드)
신청사
에이치앤케이코퍼레이션(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복어낚시를 구현한 모바일 기반의 단독형 게임물로 내용상 부정적 요소가 전혀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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