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6

심의일자 : 2009-06-26

제목 삼국지와룡승천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에 있어 경미한부분이 있으나 등급이 상향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1호에 의거,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