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16
심의일자 :
2009-06-26
제목
삼국지와룡승천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성에 있어 경미한부분이 있으나 등급이 상향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9조 1호에 의거,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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