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3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BuyCity (바이시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부분유료화가 구현된 게임물로 일부 자동진행이 가능한 부분, 확률에 따라 대결결과가 결정되는 부분 등에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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