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03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BuyCity (바이시티)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부분유료화가 구현된 게임물로 일부 자동진행이 가능한 부분, 확률에 따라 대결결과가 결정되는 부분 등에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