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1-28
심의일자 :
2022-02-18
제목
원죄집행유희 유루킬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비행슈팅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억울한 누명(원죄)를 주장하는 슌쥬 센고쿠를 주인공으로 무인 유원지 유루킬 랜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Nintendo Swich용 어드벤쳐 게임
범죄 단서에서 보이는 사건에 사용된 무기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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