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16
심의일자 :
2014-12-26
제목
트리 오브 세이비어
신청사
(주)아이엠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식물로 뒤덮인 세계에서 사라진 여신들을 찾기 위한 모험을 수행하는 MMORPG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과 빈번한 전투의 연출 등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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