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2-16

심의일자 : 2014-12-26

제목 트리 오브 세이비어
신청사 (주)아이엠씨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식물로 뒤덮인 세계에서 사라진 여신들을 찾기 위한 모험을 수행하는 MMORPG 게임

무기를 사용하는 지속적 공격과 빈번한 전투의 연출 등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