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2

심의일자 : 2012-04-20

제목 Bug Trapper(티몬과 품바의 벌레잡기)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벌레를 배치해 파란벌레로 바꾸는 퍼즐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