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07
심의일자 :
2010-05-14
제목
LEAGUE BOWLING(리그 볼링)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볼링 스포츠를 소재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다만 실패 시 폭발의 표현이나, 차량에 의한 사고 표현, 건물에 떨어지는 표현이 장난스럽게 표현되었지만 폭력적인 소재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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