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11-04
심의일자 :
2013-11-13
제목
LEGO Legends of Chima : 라발의 여행 (레고 레전드 오브 키마 : 라발의 여행)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레고 키마의 전설을 원작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 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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