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23

심의일자 : 2011-12-02

제목 인세인리 트위스티드 쉐도우 플래닛 (Insanely Twisted Shadow Planet)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양한 무기로 적을 물리치고 퍼즐을 푸는 내용의 콘솔 기반 게임물임

캐릭터를 조종하여 비사실적인 적 캐릭터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이 때에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과 음향이 나타남

심의규정 제11조 제1호에 따라 폭력성에 내용정보를 표시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