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1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따라하기게임(follow)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미지의 순서를 기억하고 제시된 순서에 맞게 선택해야하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