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4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램페이지 인 서울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괴물의 혓바닥을 드래그 하여 적을 공격하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괴물을 대상으로 총, 탱크의 공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