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9-04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램페이지 인 서울
신청사
(주)휴먼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괴물의 혓바닥을 드래그 하여 적을 공격하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괴물을 대상으로 총, 탱크의 공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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