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9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랭킹게임 3종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버튼조작으로 가능한 골프, 사격, 검술 게임
일부 게임에서 칼을 사용하여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비사실적인 선혈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