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9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랭킹게임 3종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버튼조작으로 가능한 골프, 사격, 검술 게임

일부 게임에서 칼을 사용하여 인간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하고, 비사실적인 선혈 표현이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