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7

심의일자 : 2014-02-19

제목 시뮬레이션사격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의총기 사격을 통해 사격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