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17
심의일자 :
2014-02-19
제목
시뮬레이션사격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모의총기 사격을 통해 사격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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