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20
심의일자 :
2012-08-03
제목
거울전쟁-신성부활
신청사
(주)엘엔케이로직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적들을 슈팅 형태로 물리치는 MMORPG
단순한 폭력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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