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03
심의일자 :
2018-07-13
제목
Devious Dungeon (디비어스 던전) <PS Vita>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성 아래 잠들어 있던 고대 악마가 깨어나고, 그런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 성을 탐험하는 PlayStation Vita용 액션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도트로 표현된 신체훼손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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