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0
심의일자 :
2010-11-17
제목
뽁뽁이 터트리기 (Chpok)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화면상에 제시되는 뽁뽁이를 터치를 이용하여 터뜨리는 모바일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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