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정교한주사위굴리기(BarDicePro)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가속도 센서와 3D그래픽을 사용하여 주사위를 굴리는 모바일 게임

베팅이나 배당이 없는 일반적으로 순위를 결정할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의 게임으로 판단됨.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으로, 주제 및 내용이 전체연령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