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29
심의일자 :
2011-05-04
제목
키즈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미우톡>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커뮤니티기반의 게임으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게임물
본 게임물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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