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2-17

심의일자 : 2025-12-26

제목 롤리팝 체인소 RePOP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치어리더이자 좀비 헌터인 '줄리엣'이 전기톱을 휘두르며 지역에 나타난 좀비 무리를 소탕하는 핵 앤 슬래시(Hack & Slash) 액션 게임

∘ 전기톱을 사용한 과도한 선혈과 신체훼손 묘사
- 전기톱을 사용한 빈번한 살상
- 전기톱을 사용한 신체훼손과 과도한 선혈 표현

∘ 과도하고 다양한 욕설, 비속어, 저속한 언어 사용
- “O발”, "“O돼지”, "“FOOO”, "O같아요", "“O새들" 등 과도한 욕설, 비속어, 저속한 언어 사용이 다수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