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1-25

심의일자 : 2014-12-18

제목 블레스(BLESS)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다양한 종족과 세력중 하나를 선택하여 육성 및 모험을 즐기는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캐릭터들의 특정 신체부위의 노출 및 정사장면 등의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형 캐릭터 및 몬스터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붉은 색의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에 등장하는 NPC 스크립트에 비속어와 욕설의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